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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발급 시간, 발급처 안내

생활정보 by 민원실 2024. 3. 27.

안녕하세요 급한 사정으로 해외출국을 해야하는데 여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여 출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발급 시간, 발급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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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발급-대표

 

급하게 해외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 긴급여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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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발급-종류

 

긴급여권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 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권
  • 발급시간 : 즉시 발급 가능
  • 유효기간 : 단수여권, 1년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 여권 자체의 결함 등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여권을 출국이 임박하여 발견된 여권의 재발급,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권
  • 발급시간 : 48시간 이내 발급 가능
  • 유효기간 : 단수여권. 1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비전자여권은 즉시발급이 가능하나 전자여권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48시간 이내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긴급하게 해외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전자여권으로 발급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국가별 긴급지원 인정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 국가 대사관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외교부 공지 자료)

 

비전자긴급여권으로 입국을 인정해 주는 나라 리스트를 위에 공유드리니 신청 전에 확인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긴급여권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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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발급-대상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친족의 사망 / 질병 / 부상 등 인도적 사유
  • 긴급한 출장
  • 여권 분실, 도난
  • 여권 훼손
  • 행정 착오로 인한 여권 재발급
  • 기타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발급여권 (전자여권) 불인정 사항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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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발급-준비물

 

비전자 긴급여권 준비물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48시간 전자 긴급여권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확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서류 리스트

(총 178개 종류 서류확인 가능)

 

생략이 가능한 서류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비전자 긴급여권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48시간 전자 긴급여권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제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처

  • 인천공항
  • 광역자치단체 16개
  • 서울지역 구청 25개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국제공항 인점 지방자치단체
  • 재외공관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처 확인하기

(상세지역 확인가능)

 

48시간 전자 긴급여권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긴급여권 신청이 불가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여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여권 사용 유의사항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반드시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출국하시길 꼭 당부 드립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외교부 공지 자료)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외교부 공지 자료)

 

 

마침

 

지금까지 해외출국을 하시는 분들께 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발급 시간, 발급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글이 여러분들의 여권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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